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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24 18:03: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민연금 68만원과 생계급여액 77만원은 단순 비교 어려워"

[보도 내용]



 □ 11월 24일 중앙일보 <68만원 vs 77만원…국민연금, 생계급여보다 적어졌다> 기사에서 국민연금이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도



[설명 내용]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68만원은 1인당 평균지급액이며,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액 77만원은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최대급여액('25년 1인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노령연금은 개인별 가입 기간 및 납부액 등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25년 7월 기준 노령연금 최대지급액은 318만 5천원 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생계급여는 각각의 자격 기준 및 지원 방식 등이 서로 다르므로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등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출산크레딧 : (현행)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후 18개월, 상한 50개월 →

('26.1~) 첫째·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후 18개월, 상한 폐지



      군 크레딧 : (현행) 최대 6개월 → ('26.1) 최대 12개월  (향후) 군복무기간 전체



    ** 보험료 지원 : (현행)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 지원, 12개월 → ('26.1~) 일정 소득 미만인 지역가입자, 12개월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연금급여팀(044-202-363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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