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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24 15:47: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부 "보드게임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에 해당"

[성평등부 설명]



□ 성평등가족부는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ㅇ 동 고시에 따라, ①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②침구류 등을 비치하고 ③신체적 접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영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칭*이나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 룸카페, 보드게임카페, 만화카페 등



□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방학, 여름휴가철, 수능전후 등 계기별로 연 7회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보드게임카페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보호환경과(02-2100-630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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