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19 18:28: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공백 없도록 관련 정책 지속 보완"
[성평등부 설명]
□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ㅇ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일시(7일), 단기(최장 2년), 중장기(최장 4년) 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입소요건은 없습니다. 또한, 입소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귀가 시간의 경우 학교, 학원,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청소년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퇴소의 경우, 시설내 폭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이 동의하지 않으면 퇴소가 결정되지 않음. 폭력 등을 사유로 퇴소가 결정되더라도 다른 시설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음
ㅇ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가정밖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생활에 대한 코칭(진로, 경제, 대인관계, 시간관리, 미래설계 등), 취업·학업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19~24세) 우선 지원"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으로 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장·지자체 의견 수렴 중임
ㅇ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을 위해 LH와 협업하여 독립된 주거공간(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LH공공임대주택 지원요건에서 시설 최소 이용기간(2년)을 삭제하고, 청소년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플러스(apply.lh.or.kr) 기능을 개선함
□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에 부족한 면이 없는지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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