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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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14 21:07:09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1114() 한국경제 장동혁 한미 팩트시트는 백지시트... 국회비준 거쳐야등 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실상 농산물 추가개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 미국산 농축산물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이번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공동 팩트시트에는 식품 및 농산물 관련 비관세장벽 논의를 위해 양국이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농업생명공학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농업생명공학제품 관련 위해성 심사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절차를 개선하고, 미국이 신청한 품목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심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 검역당국간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U.S. 데스크를 설치하며, 이는 기존의 8단계 검역협상 절차를 단축하거나 생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끝으로,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체다치즈, 살라미 등과 같은 치즈·육류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미국 수출자가 한국 시장에서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치즈·육류에 대한 관세철폐 등 추가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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