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13 17:01: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조실 "본인 동의 없이 조사대상자의 휴대폰 확인할 수 없어"
[보도 내용]
□ "공직자 휴대폰 포렌식…사생활 침해 가능성" 기사에서
ㅇ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디지털 포렌식이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도
[국조실 설명]
<기존보고서 본문 발췌>
③ 조사방법
ㅇ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旣 실시된 내부조사, 수사, 재판자료 등도 활용)
- 개인 휴대전화 등은 헌법상 특별권력관계인 공직자의 신분 감안, 자발적 제출 유도, 상당한 의혹에도 불구 비협조적인 경우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 등도 고려
ㅇ (디지털 포렌식) 상기 지침의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기관이 전문장비를 활용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님
* 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은 별도의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의 동의나 영장을 통한 강제집행으로만 가능
** 49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실은 감사감찰 목적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번 조사 대상기관의 TF는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어떤 경우에도 조사대상자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없음
- 상기 지침상의 디지털 포렌식은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 주장을 뒷받침 할 특정한 문자, (카톡)메시지,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는 의미임
ㅇ (대기발령/직위해제) 수사기관이 수사할 정도의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하고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 휴대전화 미제출의 사유로만 해당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가 아님
ㅇ 용어 선택에 다소 신중하지 못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 (기존) 인터뷰(심문),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 조사 실시
(변경) 인터뷰(심문), 서면 및 디지털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 실시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2-210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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