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10 13:20: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주택통계 사전 제공 받고도 활용 안해?…사실과 달라"
[국토부 설명]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국토교통부가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국토부가 주택통계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실 대책 전에 주택 통계를 제공받았다는 지적 관련
ㅇ 국토부는 11.7일 배포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적법하게 지정되었습니다"는 제목의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조사 수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통계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부정한 바 없습니다.
*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위임·위탁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② 국토부가 10.15대책 발표 이틀 전 통계를 받았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전 통계가 도착해 심의할 여유가 충분했다는 주장 관련
ㅇ 금번 10.15대책 발표 전 10.13일 한국부동산원에서 통계를 제공받기 전에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ㅇ 「통계법」에 따라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국토부가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공표되는 10.15일 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③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계 사전 제공이 가능하므로 국토부가 이에 근거하여 조기에 통계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ㅇ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으나,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ㅇ 다만,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관계기관이 아닌,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 위탁 기관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④ 한국부동산원에서 10.10일 통계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국토부가 충분히 통계를 미리 입수하여 심의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ㅇ 국토부는 통계작성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완료한 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 수 없었으며,
ㅇ 국토부는 과거 주택가격 통계 감사 및 수사 사례,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 존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통계작성기관이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기 전까지 별도로 사전 제공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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