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07 17:54: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적법하게 지정돼"
[보도 내용]
ㅇ 10.15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시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정이라는 주장
[국토부 설명]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규제지역 지정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효력발생 시점인 10.16일에유효한 9월 가격통계를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 관련
ㅇ 정부는 주택법령 상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2항, 제7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지정한 규제지역에 대한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시점(10.13~14일)에는 9월 가격통계가 공표되지 않았으므로 가장 가까운 월인 6∼8월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하였습니다.
② 9월 가격통계를 미리 제공받아서 심의에 활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ㅇ 국토교통부는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가격동향조사 수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제공받고 있으나, 10.13일 금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에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ㅇ 또한, 「통계법」에서는 '작성이 완료된 통계'를 위탁기관이 제공받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9월 주택가격통계가 공표되는 10.15일 전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 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수 없었습니다.
*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한국부동산원에서 월 초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완료되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10월 초부터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 관련
ㅇ 한국부동산원은 월간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조사가격 입력 등을 매월 1일을 기준으로 5일 간 수행한 이후, 데이터 분석 및 주택가격지수 산정 등 추가 절차를 거쳐 통계 작성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ㅇ 통계작성기관은 「통계법」 상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에 외부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통계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 통계를 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경우
ㅇ 10월 초에는 9월 가격통계 생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던 만큼 한국 부동산원이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를 국토부에 제공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국토부는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 확보와 「통계법」 준수 차원에서 통계작성기관에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통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금번 9월 가격통계도 별도 제공을 요구한 바 없습니다.
④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9월 가격통계가 공표되는 15일 이후로 늦출 수 있었음에도 늦추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ㅇ 정부는 9월말부터 서울ㆍ경기 일부지역 중심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과열이 추가 확산되기 전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10.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금융규제 강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합동 대응,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설치 등 다수의 시장안정조치가 포함된 종합대책으로,
ㅇ 국토부, 기재부, 국조실,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대책 내용과 발표시점 등을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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