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에 제도개선·지원 지속 강화"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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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1-06 14:54: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보호에 제도개선·지원 지속 강화"

[성평등가족부 설명]



□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ㅇ 이에 따라 청소년쉼터 등 퇴소(예정)청소년 중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19~24세)을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ㅇ 반면, 만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 입소대상 선정 시 우선하여 보호 받게 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이 단체생활에 어려움 등으로 쉼터 연계가 어려우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토록 하여 가정밖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9)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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