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구체적 대응 방법 알려준다…중복·반복 송출은 방지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정책뉴스2025-10-30 17:12:00

'재난문자' 구체적 대응 방법 알려준다…중복·반복 송출은 방지

'재난문자' 구체적 대응 방법 알려준다…중복·반복 송출 방지그동안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던 '재난문자'가 최대 157자까지 늘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늘이는 바, 오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07_00(4).jpg개선되는 재난문자 예시 (이미지=행정안전부)

먼저 재난문자는 최대 157자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재난정보를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의 경우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한편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이 기능도 오는 31일부터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재난문자를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309)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