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0-30 11:09: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전력 쪼개기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 이미 차단하고 있어"
[기사 내용]
○ 업계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10MW미만으로 용량을 축소하여 전력 사용 신청후 추후 증설을 통하여 전력을 확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기후부 설명]
○ 분산 에너지법 시행령 제25조는 전력 쪼개기 신청을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를 이미 차단하고 있음
-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後 10MW 미만 계약 사업자라도 증설량이 누적 10MW에 도달하는 순간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임
* 예) 전평도입후 (최초) 9.8MW 계약 + (증설) 0.2MW : 누적 10MW 이상시 전평 대상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부칙 제3조
○ 이에 기후부는 사업자들에게 해당 법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전기사용신청 시 혼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취지에 맞게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가겠음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044-201-393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