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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10-30 11:09: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전력 쪼개기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 이미 차단하고 있어"

[기사 내용]



○ 업계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10MW미만으로 용량을 축소하여 전력 사용 신청후 추후 증설을 통하여 전력을 확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기후부 설명]



○ 분산 에너지법 시행령 제25조는 전력 쪼개기 신청을 통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회피를 이미 차단하고 있음 



-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後 10MW 미만 계약 사업자라도 증설량이 누적 10MW에 도달하는 순간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임



* 예) 전평도입후 (최초) 9.8MW 계약 + (증설) 0.2MW : 누적 10MW 이상시 전평 대상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및 동법 부칙 제3조



○ 이에 기후부는 사업자들에게 해당 법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여 전기사용신청 시 혼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취지에 맞게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가겠음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044-201-3937)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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