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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25 14:27: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타인 건강보험증 도용 외국인 부정수급은 약 0.23% 수준"

[보도 내용] 



  ○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건강보험을 부정수급한 외국인은 11만9,544명으로 내국인(4만 8,706명)의 2배가 넘으며, 대부분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타인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받은 경우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기간 동안 외국인 부정수급자 11만 9,544명 중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자는 280명(0.23%)입니다.



  ○ 그 간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조항 강화('19),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및 건강보험증 대여자 연대책임 제도 시행('24.5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한 외국인 부정수급자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3월 기준 6명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반면, 외국인 부정수급자의 99.5%(11만 8,941명)는 사업장 퇴사 후 사용자 미신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못한 외국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진료받았다가, 향후 사용자 지연 신고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후 진료로 소급처리되는 경우입니다.



  ○ 자격상실 후 진료 건 적발 시 즉각 환수조치 중이며, '25.6월 기준 환수율(내·외국인 포함)은 74.4%입니다.



□ 정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홍보·안내를 통해 종사자 근로관계 변동에 대한 적기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황희창)'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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