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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23 16:39:35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외 케이(K)-푸드 위조·모방품 유통 보도 관련 설명

 


< 주요 보도내용 >


 


  923() 파이낸셜뉴스에서 "'볶음면' 한글로 달고 버젓이 유통...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해외 위조 또는 모방품의 유통 및 판매가 케이(K)-푸드 수출 확대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문제 의식 하에, 우리 수출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케이(K)-푸드의 브랜드 가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기업·생산농가 등 수출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매년 설명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표권의 출원·등록, 분쟁 유형별(상표 무단선점·위조 ) 대응 방안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3번의 설명회를 통해 약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해외 출원·등록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외 전문기관(32개국 45개소)을 활용하여 상표권·특허권 출원 및 유사상표 조사 등 52개 수출기업(79)을 지원하였습니다.


 


  * 중화권, 미주지역, 아세안, EU 등 수출 관련 음료, 과자, 건기식, 장류 등 지원


 


  해외 케이(K)-푸드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저가·저품질의 위조·모방품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품 케이(K)-푸드 구입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해외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국·베트남 등 4개국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10월에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대상 국가를 넓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조·모방품 대응을 위해 2024년부터 특허청·식품산업협회 등과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케이(K)-푸드 위조상품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당국과도 협업하여 한국 농식품의 위조·모방품 유통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케이(K)-푸드의 해외 위조·모방품 증가가 우리 수출기업은 물론 국내외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만큼, 앞으로도 특허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수출기업·현지 유통업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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