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연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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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23 09:32:21

[사실은 이렇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연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922() 노컷뉴스는 '참여율 저조' 맹견 허가제... 정부, 계도기간 1년 연장이라는 제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251026일 종료 예정인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을 '2612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결재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24.10.27.~'25.10.26.)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해당 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지자체, 맹견소유주,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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