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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22 16:42: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생숙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보도 내용]



ㅇ 숙박업 신고 안했더라도 주거만 안하면 벌금면제



[국토부 설명]



 생활숙박시설 중 10월부터 진행되는 단속 대상인 곳은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생숙입니다.



* '25.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오피스텔 등) 신청을 한 경우 '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ㅇ 다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곳에 대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공사 중이거나,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공실의 경우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ㅇ 그러나, 생숙 공실을 향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용도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서, 해당 조치 없이 사용한다면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044-201-3760)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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