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19 13:53: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법령에 정한 대로 진행 중"
[보도 내용]
ㅇ 환경단체 등은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을 갑작스럽게 상정한 건 빠르게 수명연장을 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
ㅇ 원안위 본회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대기확산인자 수치가 수명연장에 유리하도록 '축소 조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 제기
[원안위 설명]
ㅇ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19년 6월에 제출되어 '25년 7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하였으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25년 4월 ~ 9월, 총 6회)가 완료되어 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제222회, '25.9.25.)에 상정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15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ㅇ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은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25.9.25.)에 처음 상정될 예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확산인자 수치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심사과(02-397-7259)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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