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16 18:54: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입국단계별 조치 통해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차단"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원서접수,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험, 구직자명부 등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별로 철저한 확인을 통해 한국어시험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음
□ 한국어시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PBT(종이기반) 시험 방식을 '21년부터 UBT(테블릿 기반) 시험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음('25년 14개국 도입, '26년까지 17개국 전면 도입 예정)
○ UBT 시험방식은 안면인식, AI 감독관(동작 감지) 기능을 탑재하여 부정행위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함
□ 입국인원이 많은 4개국은 지문인식 시스템(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네팔)과 신분증 위조 감별 시스템(베트남)을 활용,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 감독위원은 현지 EPS센터장이 현지 주재원 및 교민을 감독위원으로 직접 위촉하고 매 시험 시 감독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법무부에서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단계에서 바이오정보(안면) 정밀분석 등을 통해 여권사진과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사진을 대조함으로써 부정행위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음
* '23년 이후 적발되어 법무부에서 고용노동부로 통보된 건수 없음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부정행위 예방 동영상·포스터 제작·배포하고,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정행위 제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경우 4년간 한국어시험 등 응시제한을 하고 있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
□ 향후 고용노동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시험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정시험 방지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2)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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