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15 18:57: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정착에 최선"
[기사 내용]
ㅇ 올해 상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사실이 밝혀져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어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1)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및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지원 중이며, 이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 ('26년 정부 예산안)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 최대 140만원)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20만원→최대 60만원) 등
2) 한편, 엄정한 법 집행 및 익명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매년 실시하는 종합예방점검에 모성보호 부문을 중점 감독 사항*으로하여 사전적인 지도·감독을 추진 중임
* 신고 사건 접수 사업장 및 출산휴가 미사용 의심 사업장,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육아휴직자 다수 퇴사 사업장 등
- 노동자가 신분 노출 및 불이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23.5.~)등 신고 창구도 확대 운영 중임
- 실제 '20년~'25.6월까지 일·가정 양립 관련 신고사건 중 대다수는 처리 과정에서 시정완료되거나 육아휴직 허용 등 합의로 취하·행정종결되는 등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 중임
- 아울러,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모르는 사업장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센터를 통한 안내·홍보 및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의 상담 및 신고 연계 등도 병행하고 있음
□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