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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5-09-12 14:35:00

방통위 "소액결제 피해 확인시 이통사 등에 알리고 경찰 신고" 당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대응 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와 T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으로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와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해제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sdfsfddas.jpg휴대폰 소액결제 해지 또는 한도 설정 방법.(출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피해가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 스팸 문자도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사고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 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뒤 해당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기를 하면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피해 사고에 따른 추가·2차 피해 발생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1),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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