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에서 고병원성 AI 유전자가 검출된 즉시 고강도의 검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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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10 19:29:09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에서 고병원성 AI 유전자가 검출된 즉시 고강도의 검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머니투데이910()"중국산 수입 훈제오리서 고병원성 AI 유전자 검출"...검역당국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축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입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AI에 감염된 오리육이 수입·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수입된 열처리 가금육(훈제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를 확인*한 즉시 해당 물량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반송(폐기) 조치하고 해당 물량을 생산한 중국 작업장에 대하여 한국 수출을 중단시키는 한편, 중국산 전체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고강도의 검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중국 1개 작업장에서 생산·수입된 물량에서 고병원성 AI 유전자 검출(2025.8.19)


    ** 해당 작업장 수출 중단 조치 이후, 추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물량은 없음


  또한, 중국 정부에 해당 검출 내역을 통보하고, 원인 규명과 개선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검출된 것은 살아있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아닌 "유전자"이며, 유전자만으로는 AI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고병원성 AI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검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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