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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9-01 18:29: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

[보도 내용]



ㅇ오히려 대한민국 국회는 소위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을 통해 소수인 정규직 노동조합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노동시장의 2중 구조에 철벽을 친 것이다. 그에 따른 비정규직의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용부 설명]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 왔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개정 노동조합법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 전혀 아니며,



 ㅇ 오히려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법이라 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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