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 최소화"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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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25 08:27: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 최소화"

[고용부 설명]



□ 지난 8월 21일에 있었던 「고용노동부·주요 기업 CEO 간담회」에서 한국GM CEO 등 기업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우려를 이야기한 바 있음



ㅇ 이에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만들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듣고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며,



- 이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정부는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였음



- 이에 대하여 기업도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마쳤음



□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이후 6개월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여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ㅇ 아울러,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여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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