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야간노동 규제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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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18 13:39: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야간노동 규제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야간근로 종사자들의 최소 휴게·휴가·휴일 보장과 최장노동시간, 연속근로일의 한도, 근무형태 변경요구권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보장 등 야간노동 규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3)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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