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쿠폰 부정 유통시 사용자·사용처 모두 처벌 대상"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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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14 08:37:00

[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소비쿠폰 부정 유통시 사용자·사용처 모두 처벌 대상"

[기사 내용]



- 불법적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용처'에 관한 환수조항은 없어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처'도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 및 벌금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 등



○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소비쿠폰 부정유통을 단속하고 있으며, 경찰청도 특별 단속을 실시(~11.30.)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소비쿠폰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pyo_00(1).jpg부정유통 행위별 적발에 따른 처벌 내용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71)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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