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세청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증여세 부과' 유튜브 영상, 가짜뉴스"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13 10:50: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세청 "'가족 간 50만 원 송금 증여세 부과' 유튜브 영상, 가짜뉴스"

[가짜뉴스 주요내용]



ㅇ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설명]



ㅇ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4-204-3457)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