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진짜 성장법'"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8-05 09:33: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진짜 성장법'"

[기사 내용]



ㅇ (한국경제) 법안이 통과하면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금지된다…노동약자를 보호한다는 게 법취지지만 중소기업은 노사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무너진 운동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



ㅇ (아시아경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이 경우 파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원청이 노조가 있는 중소 협력사와의 계약관계 자체를 끊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고용부 반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산업구조에서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는 노사현장의 문제를 노사 간 책임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임



◆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금지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용인하거나 무조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님 



ㅇ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책임 범위보다 더 과도하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무조건 면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다수의 하청에 대해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원청이 중소협력사와의 거래를 끊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과도한 우려임



ㅇ 다수의 하청과 교섭하게 되고, 2·3·4차 협력사 노조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기업경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과도한 기우임



ㅇ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ㅇ 원청이 협력사 등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교섭의무가 없으므로, N차 기업까지 실질적 지배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거나, 무조건 교섭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따라서, 원청이 파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 협력사와 거래관계 자체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 법원 판례 등에서도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제에 있어서만 교섭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 →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 `25.7.25] ▲현대제철(산업안전의제에 대해 사용자성 인정) ▲한화오션(성과급·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사용자성 인정)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원하청·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안임



ㅇ 이번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임



ㅇ 하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권한 아래 있어 본인이 결정할 수 없고, 하청노사간 교섭만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극한 대립, 갈등으로 격화되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 하청노동자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임 



ㅇ 원하청 간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중소기업의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줄이고, 



- 장기적으로는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임



정부는 일부 과도한 우려나 기우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사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노사, 원하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