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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5-07-28 16:05:00

금융위,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연내 출범…범죄 즉각 대응

금융위원회가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연내 출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이후 10여 차례 실무전문가회의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히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 최일선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 온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dsfdsfdsfasd.jpg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피해 구제 최일선에서 오랜기간 헌신해 온 현장의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 후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AI·딥페이크 기술·가상자산·스미싱 등 최신기술을 악용해 발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문제와 같이 범죄수법이 빠르게 진화해 기존 방식으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현장 고수의 목소리를 경청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극적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선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금융, 수사 전문가들이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 사례, 필요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 연내에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는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분석정보'로 나뉘어 집중된다.



긴급공유 필요정보는 긴급한 보이스피싱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 간 즉각적인 공유가 필요한 피해의심자 연락처 등 정보를 의미한다.



이 정보는 가공작업 없이 즉시 필요한 기관 등에 전달·공유되며 이를 받은 금융회사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방·보호 등을 위해 범죄자 계좌 지급정지 등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다.



AI 분석정보는 수많은 금융회사 계좌 중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특징을 분석·파악해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집중하는 정보다.



이 정보들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에 집중된 뒤 금융보안원의 AI 모델 등을 바탕으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포함한 패턴 분석을 거쳐 전 금융권 등의 범죄계좌 사전 차단 등에 활용된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은 정보 공유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뿐만 아니라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통신회선에 대한 사전 경고·안내와 범죄 취약계층에 예방정책 수립·경고·안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 및 통신사·수사당국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참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출범할 예정이며, 모든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통신회사, 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은 금융위에서 구상 중인 여러 방안 중 첫 사례이며, 앞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구제–홍보 각 단계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정책과제를 끈질기게 고민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02-3145-8130), 금융보안원(02-3495-9370)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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