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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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7-28 08:45: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괴롭힘 피해 외국인 노동자, 3개월 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고용부 설명]



□ 고용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피해 스리랑카 근로자가 조속히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전담자 지정 등 적극적으로 취업알선하고 있음 



ㅇ 또한, 해당권역*에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알선이 어려운 경우(1개월간 알선 없는 경우)에는 다른 권역(비수도권)으로 알선 가능하며,



*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의 5개 권역 내에서 변경



ㅇ 해당 권역에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권역을 변경하여 적극 알선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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