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2025-07-10 15:19:00
'청소년증' 발급·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1388 포털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청소년증 발급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포털(www.1388.go.kr)에 청소년증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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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이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여가시설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주요 할인으로는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30% ▲궁·릉 : 면제~50% 내외 ▲박물관·미술관·공원 : 면제~50% 내외 등이다.
또한 ▲자연휴양림 40%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유원지 : 30~50% 내외 ▲영화관 : 2000원 내외 등 ▲교보문고·영풍문고 : 도서 구매 시 10% 할인(일부품목 제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발급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필요 서류를 갖춰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아울러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증 신청 수요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신청도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증은 신분증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이 이번 청소년증 발급·인증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기면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02-2100-6242)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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