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2025-07-07 18:05:00
연일 폭염 이어져 고온건조…"여름에도 산불 주의해야"

산림청은 폭염으로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오후 1시쯤 산불이 발생해 5시간 2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117명을 투입해 오후 6시 20분 주불을 진화했다.
특히 산불을 지상에서 진화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 공무원,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영동군 소속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충북소방 소속 소방관 등이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땀으로 불을 껐다고 할 정도로 전력투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불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협력했다.
정영철 영동군수가 현장에 출동해 직접 지휘했고 중부지방산림청장과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이 힘을 보탰다.
산림청 공중진화대, 특수진화대와 영동군의 예방진화대 대원들이 산에 들어가 불을 껐으며, 충북소방에서는 소방차로 산불진화차에 물을 공급했다.
무엇보다 지난 추경예산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6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산불에 새로 채용한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 5명도 투입했다.
6일 새벽 5시 일출과 동시에 산림청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해 잔불을 진화하고 아침 7시 산불진화헬기는 철수했으며 오전 9시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뒷불감시 체계로 들어갔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진행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1년 내내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여름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불씨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실 산불방지과(042-48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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