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6-30 09:07: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적용 등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노동위원회 분쟁조정 확대, 노동센터와 비영리법인 등 지원 사업 추진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927), 노동개혁정책관 미조직근로자지원과(044-202-7766),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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