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6-27 15:04: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진료비 조사ㆍ공개, 동물등록 확대 등을 통해 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 중
< 주요 보도내용 >
6월 27일(금) 조선일보는 「펫보험, 개 주인 벌금까지 보장 ··· 가입률은 1%대 그쳐」라는 제목으로 펫보험활성화 기반 마련, 반려동물 등록방식 다양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으나 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하며, 동물병원마다 질병명이 다르거나, 수가도 공개가 안되는 등 표준화된 진료정보가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최근 소비자들의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부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진료 정보 표준화, 진료비 게시 의무화, 등물 등록 활성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부터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야 하는 진료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고, 4월에는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0종에 대한 표준진료 절차 마련 및 질병명·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 8,441종의 표준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농식품부 고시 제2025-44호, '25.4.25. 개정)
또한, 동물등록의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등록 방식 다양화 방안으로 안면, 비문(코주름) 등 생체 정보를 활용한 동물 개체식별 방식에 대하여 실증 특례를 진행 중이며, 기술의 신뢰성, 안전성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술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질병·수술 등 동물진료 정보에 관한 통계 수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약지역 등 대상 등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