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결정된 바 없어"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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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6-27 13:36: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ㅇ2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령, 평균 근속기간 등 실태를 분석한 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사회적 대화를 거쳐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3)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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