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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5-06-20 17:14:00

눈썹염색 등 기능성화장품 부당광고 66건 적발…이상시 사용 중단

정부는 온라인상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등 염모제와 탈염·탈색제 부당광고 66건을 적발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등 66건 광고는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증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등이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곳(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8a.jpg기능성 심사 내용과 다른 '속눈썹 사용' 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mfds.go.kr) 의약품 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전 기재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전 필수인 피부 테스트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진·발적·부어오름·가려움·강한 자극감 등의 피부 이상이나 구역·구토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잘 씻어낸 뒤 긁거나 비비지 말고 피부과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04), 사이버조사팀(043-719-1920), 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화장품심사과(043-719-360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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