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2025-05-29 16:35:00
관세청, 어린이 제품·직구식품 안전기준 위반 다수 적발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여 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집중검사와 비교하면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가량 증가했다.
먼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으며, 완구(16만 4000점), 유·아동용 섬유제품(1만 9000점)이 주로 적발되었다.

특히 완구 1종(7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 장기간 접촉 때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직구 식품은 식약처와 함께 건강식품을 집중검사했으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에 의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이 다량 적발되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제품의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또는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도 일부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민의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국민생활과 먹거리 안전 보호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문의: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042-481-7841)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신주희)'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관세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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