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4-03 18:03: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골재 품질관리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 중"
[기사내용]
□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골재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
[국토부 입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골재 품질향상 및 양질의 골재 채취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사) 우선 ′22.8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통해 골재업체별로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연간 약 750여건의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통보 없이 진행하여 실효성이 높은 수시검사는 ′23년 28개, ′24년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또한, 골재 품질검사에 불합격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검사 합격 시까지 판매중지 처분을 내리고 있고, 위반 시 「골재채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24년의 경우 5개 업체를 적발하여 지자체가 고발 조치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력관리) 이와 함께 골재를 공급·판매하는 과정에서 골재의 품질과 채취원을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골재 유통이력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골재 유통이력제도가 도입되면 불량골재의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골재 품질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게 되어 골재산업 전반에 투명성 확보와 선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골재 유통이력제도에 대한 시범사업(′24.12월~)을 하고 있으며, 골재 유통이력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개정안(′24.8.7. 김은혜의원 발의)이 조기에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분, 순환골재) 콘크리트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토분을 관리하기 위한 토분 함유량 기준과 함께, 골재채취업체 현장 내에서도 토분 검사가 가능한 간이시험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골재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 방식을 KS인증으로 일원화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하고, 순환골재 생산능력도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천연골재 확대) 한편 양질의 골재 채취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환경규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은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24.10월,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하였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전체 골재 공급량의 5%)를 1년 단위로 적용하던 방식에서, 5년 단위로 유연하게 개선(′24.12월)하였습니다. 산림골재는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라도 기존 채석단지와 연접한 경우에는 채석단지 확대 지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24.12월), 산지 6부 능선 이상에서는 골재의 채취가 금지되던 것을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6부 능선 이상에서도 채취가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 매뉴얼도 이미 개정(′24.12월)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불량골재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골재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골재채취 여건 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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