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사례' 보도 사실 아냐"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2-20 18:00: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사례' 보도 사실 아냐"

[기사 내용]



ㅇ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뒤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수하물을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



[법무부 설명]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담 등 조사 과정에서 일부 난민 브로커로부터 받은 메시지, 국내 연락처 등이 휴대전화에 있는 경우가 있어 면담 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난민면담조서'에 기재한 후 즉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별도로 휴대전화를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출국대기실에서는 자유롭게 휴대전화 소지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위탁수하물은 항공사가 관리주체로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탁수하물은 휴대물품과 혼입될 수 없습니다.



  - 한편 약품의 경우에는 항공사 직원을 통해 위탁수하물에서 꺼내 송환대상외국인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옷은 보안상 이유로 전달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법무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