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 의견 반영해 수립"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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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5-02-19 17:05: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관계부처 의견 반영해 수립"

[기사 내용]



o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하였다고 보도



[여가부 설명]



□ 2023년 1월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과제는 기본계획 수립 전에 법무부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ㅇ 다만,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시 언론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비동의 강간죄 도입'으로 확대 해석하여 보도된 사실이 있어,



- 당시에 사회적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은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 개정 추진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한편, 당시 여성가족부 직원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보고 과정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 과제에 대한 법무부 의견이나 사회적 이슈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부분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부처 간 소통 미흡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02-2100-6149)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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