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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4-12-23 17:25:00

개인사업자도 대출상품 한눈에 비교…23일부터 비교공시 서비스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6개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신협 등 금소법 적용대상 금융회사다.



image02.jpg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선택 화면.

공시대상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일반 대출상품 외에 금융회사가 보증기관 등과의 협약·대리대출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을 포괄한다.



공시방법은 상품별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검색조건을 세분화하고 관심상품의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정보’ 기능을 추가한다.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종류, 상품구분, 필요금액 등 모두 10종의 검색조건을 제공하고,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용어 도움말 기능도 마련했다.



상품들을 한눈에 파악·비교할 수 있도록 각 상품의 개괄적 정보를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맞춤정렬 기능을 제공하며, 관심 상품의 상세정보 버튼 클릭 때 신용점수 구간별 평균금리, 우대금리요건 등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여러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대출 상품을 편리하게 조회·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품탐색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취급 중인 유사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가격 경쟁 등 시장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개인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출시 등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보완·개선해 나가고, 개인사업자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해 개인사업자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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