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 방안, 내년 상반기 중 마련 계획”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2-12 08:45: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 방안, 내년 상반기 중 마련 계획”

[기사 내용]  



 ㅇ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만기연장수수료를 폐지키로 한 바 있으나 현장에서는 만기연장수수료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ㅇ “신규 PF 개발사업은 아예 멈춰섰다”, “B사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라고 하는데 어느 금융기관이 현재 상황에서 신규 PF를 실행하겠냐”며 “신규 PF 수주심의가 아예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부동산 PF 수수료는 현재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중앙회에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여 全 금융권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24.11.18일 「금융감독원,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에도 PF 수수료 모범규준의 1월 시행 등 향후 진행 일정을 발표·제시한 바 있습니다.



□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의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 운영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24.11.14일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수립」 보도자료 참고 



 ㅇ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을 이유로 신규 PF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계획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3),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