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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2024-12-09 16:26:00

‘AI 은행원이 고객 응대’…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 본격화

생성형 인공지능(AI) 은행원이 외국인 고객을 응대하고, AI가 시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ddfdfd.jpg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내용.

10개 혁신금융서비스는 ▲신한은행 생성형AI 기반 AI 은행원 ▲신한은행 생성형AI 투자 및 금융지식 Q&A 서비스 ▲KB은행 생성형AI 금융상담 Agent ▲NH은행 생성형AI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카카오뱅크 대화형 금융 계산기 ▲NH증권 생성형AI 대고객 시황정보 서비스 ▲KB증권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 ▲교보생명 보장분석 AI 서포터 ▲한화생명 생성형AI 활용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 대화 훈련 솔류션 ▲KB카드 생성형AI 활용 모두의 카드생활 메이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혁신서비스 지정과 관련해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141건이나 될 정도로 많이 접수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망분리 규제개선에 대한 열망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지정된 혁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해 탄탄한 보안체계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및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이 폭넓게 허용됐으며, 이에 따라 지난 9월 16~27일 혁신서비스 신청 기간 중에 74개 사의 141개 혁신서비스가 망분리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 건 이외의 나머지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법정기한 내에 지정 등 처리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5),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859),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0), 디지털혁신국(02-3145-716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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