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28 08:16:00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의료기관평가로 부당한 불이익 발생않도록 노력”
[기사 내용]
○ ‘응급의료기관평가의 획일적인 평가기준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일부 병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전년 7.1일부터 당해 6.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가 실시), 매년 사전 설명회 등 충분한 안내를 거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이번 평가는 비상진료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 이전인 ’23.7.1일부터 ’24.2.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모든 기관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는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 지난 11월 평가 결과에 대해 기관별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소명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 특히,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차질없이 유지하였으나, 일부 개인의 일탈로 인해 의료기관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판단할 예정입니다.
○ 다만, 응급실 전담의 제도는 각 인력이 소속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전념하라는 취지이며, 한 명의 전담의가 여러 기관에서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것은 제도 상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기 때문에,
- 각 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앞으로도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www.korea.kr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