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상습체불사업주, 구인광고 못하도록 직업안정법 개정”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1-27 09:04: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상습체불사업주, 구인광고 못하도록 직업안정법 개정”

[고용부 설명]



□ 보도에서 언급된 해당 기업의 구인광고는 고용24에서 즉각 삭제하였고,



ㅇ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24.10.22.개정, ‘25.10.23.시행)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의 법적 근거가 생김에 따라, 앞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고용24에 구인광고를 올리지 못하도록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제한할 예정임(법 개정 추진 중)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 직전연도 1년간 ①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근로기준법 제43조의4)



ㅇ 아울러 고용24 사이트에 거짓 구인공고나 법위반 구인공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구인공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구직자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044-202-7673)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로그인 후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