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2024-11-27 18:03:00
국세청, 회삿돈 빼돌려 호화 생활 누린 오너 일가 등 37명 세무조사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 몰아주기하고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본 37명을 세무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은 27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기(14명),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16명),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7명) 등 3개 분야다.
국세청은 먼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별장 559억 원, 슈퍼카·요트·미술품 등 고가 사치품 322억 원, 손자 해외유학비 등 사적비용 부담 503억 원 등 모두 1384억 원이다.
국세청은 이어서,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해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했다.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받은 종잣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 원, 최대 6020억 원으로 증가했는데도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또한,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들은 일반 소액투자자 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 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044-204-3552), 조사2과(044-204-3602), 국제조사과(044-204-3652), 세원정보과(044-204-3702),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02-211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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