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통계청 “‘60~64세 연령대 연금통계’ 공표계획 수립 예정”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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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15 09:27:00

[사실은 이렇습니다] 통계청 “‘60~64세 연령대 연금통계’ 공표계획 수립 예정”

[기사 내용] 



  ○ “통계청에서 개발한 ‘연금통계’가 60~64살 개인·가구의 연금 가입 및 수급정보를 담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함



[통계청 설명]



□ 통계청은 초고령시대에 노인빈곤 해소 및 복지정책 지원을 위해 모든 연금을 포괄한 연금통계를 개발(’23.10.)하였으며,



  ○ 일반적인 노인 연령기준* 및 11종 개별 연금의 수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작성대상은 65세 이상 연령으로 작성 중입니다.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정책 대상을 주로 65세 이상으로 규정함 



    ** (수급자 연령기준) 기초연금(65세이상), 국민연금(’22년 62세이상, ’33년부터 65세이상) 등



  ○ 다만, ’33년까지 제도적 과도기에 있는 특정 연령대(60~64세)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연금수급현황을 연금통계 보도자료 부록으로 제공 중입니다.



□ 통계청은 해당 연령대의 상세한 연금수급현황 분석을 위해 「60~64세 연령대 연금통계」 공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연금통계 공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 행정통계과(042-481-3643)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통계청'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통계청,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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