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 통해 패소 줄여나갈 것” >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30 11:16: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 통해 패소 줄여나갈 것”

[보도 내용]



ㅇ ‘공정위가 소송패소 등으로 기업에 되돌려준 과징금이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함



ㅇ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지만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임의체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함



[공정거래위원회 설명]



1. 과징금 환급 관련



□ 공정위는 소송에서 (일부)패소한 경우, 우선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9년간 1조 2,400억원의 과징금을 우선 환급한 후, 4,433억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하였습니다.



 ㅇ 또한 공정위는 2024년 환급한 금액(924억원) 중 821억원에 대해서도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재부과할 예정입니다.



22222222.jpg

□ 한편 공정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입니다.



 ㅇ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사건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보다 엄밀하고 정확한 판단을 통해 패소사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2. 임의체납액 규모 증가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과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전자압류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추심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계좌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 체납자 은닉재산 파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강제징수를 통해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044-200-4154), 운영지원과 (044-200-4202)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