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예방에 노력”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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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09-26 09:18:00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예방에 노력”

[기사 내용]



o 기사 및 관련 사설에서,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부 현장점검은 15건(1.1%)뿐이며, 현장 점검 인력이 4명뿐이라고 보도



[여가부 설명]



□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1차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사안을 처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통보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통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예 : 기관장 가해, 피해자 다수, 사건 반복발생 등)에 대해 현장점검 여부를 결정·실시하고, 시정·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 상반기 현장점검 건수는 예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는 장관 공석과는 무관합니다.



□ 또한, 여성가족부는 사건발생기관 등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관별 성희롱 방지 및 대응체계, 사건처리과정, 성희롱 방지 인식 등



** ’22년~’23년 2년간 241건 진단 완료, ’24년 120여건 진행 예정



ㅇ 올해 4월부터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성폭력방지법 개정시행(4월)으로 공공부문 사건대응·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성폭력방지과(02-2100-6164)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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