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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그렇습니다.2024-10-08 15:16:00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내실화…심사·사후관리 강화”

[고용부 설명]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신청 사업장(100인 미만)의 위험성평가 수준을 심사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이 있으며, 인정 사업장은 사고사망만인율이 전체 1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게* 나타나, 중대재해 예방·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임



* ‘19~’23년 평균 사고사망만인율(0/000): [인정사업장] 0.331 < [전체(100인 미만)] 0.538 



□ 다만, 정부는 동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8월 13일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음



ㅇ 현행 70점인 인정 기준은 90점으로 강화하고, 



ㅇ 근로자 참여 정도와 개선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 배점도 상향하며,



ㅇ 사후점검도 모든 인정 사업장이 1회 이상 받도록 확대할 계획임



□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인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미 감면된 보험료의 환수는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 현행 환수 기준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규정



ㅇ 환수 기준에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3)



제1유형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선경철)'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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